◎“경비 120억불 추가·소년범죄포함 위헌”/가주지사 “범죄위축효과… 더강화 검토”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법 시행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범죄에 진절머리가 난 캘리포니아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통과된 이 법은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세번 당하면 아웃되는 식으로 살인, 강간, 무장강도등의 범죄를 세번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도 25년 이상 복역해야만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법은 흉악범죄 재범자에게는 법정형량의 2배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었다.
뉴욕과 함께 범죄가 가장 많은 주로 낙인찍힌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로는 처음으로 흉악범 전과자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이 법을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피트 윌슨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할리우드의 경찰서 앞마당에서 이 법에 서명한뒤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정부가 범죄에 대항해 취한 단호한 조치의 첫 단계일뿐』이라며 더 강력한 시책을 계속 펴나갈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법률가, 민권운동가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윌슨주지사의 법안서명 시점이 주지사 재출마를 선언하기 하루 전날이란 점 때문에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뿐 아니라 형사재판이 폭주해 법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소년시기에 저지른 흉악범죄도 「스트라이크」에 포함시킨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비판론 가운데는 흉악범들이 붙잡히면 종신형을 받게 될것을 우려해 오히려 완전범죄를 꾀할것이 뻔하기 때문에 몸서리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교정청관계자들은 이 법이 범죄를 크게 줄일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80년대 10년동안 흉악범의 3분의2가 가석방으로 출옥,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전과가 많을수록 재구속률이 높다는 미법무부 조사결과가 확신의 근거다.
이 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느냐의 관건은 역시 경비문제. 교정청은 이 법의 시행으로 2001년까지 7년간 모두 10만9천여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을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2만명을 수감하고 있는 28개 교도소 외에 20개를 추가건설해야 한다. 교도소 신설비용만 1백3억달러(10조4천억원)가 든다는 계산이다. 교도소 운영비도 지금의 연간 30억달러에 추가로 20억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같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대해 윌슨주지사는 『일부에서 비용을 과장추산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흉악범들을 장기 수감함으로써 우범자들의 범죄욕구를 위축시키는 반사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교도소 신설을 주립대학 건립이나 대규모 댐건설과 같은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윌슨주지사는 더 나아가 『강간범등은 초범자도 종신형에 처하고 가석방기회를 박탈하며 소년범재판도 성인과 똑같은 절차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극약처방도 내릴것임을 시사했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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