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9일 「여의도광장 살인질주사건」으로 숨진 윤신재군(당시5세)등 2명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1억8천6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므로 서울시가 차량의 무단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잠수교추락사 유족도/서울시에 배상청구소
한편 지난해 8월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잠수교를 건너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한강에 추락, 사망한 송태현씨(당시 46세)의 유족 김명례씨(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등은 9일 『서울시측이 다리난간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아 추락사고가 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1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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