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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명의자에 과세”/연내 법개정… 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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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명의자에 과세”/연내 법개정… 내년시행

입력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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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무 밝혀/탈세의도땐 증여세도 검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9일 『앞으로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으로 볼 때 실질소유주가 누구냐를 따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명의자과세 원칙으로 전환,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96년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종합과세에 앞서 남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의 세금상 불이익을 명백히 해 차명예금이 사라지도록 올해중 법을 개정, 내년부터 명의자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명명의자의 구체적인 피해는 종합과세시 드러난다. 아울러 차명시 고의적 탈세의도가 명백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의 실질소유자를 가릴 책임이 지금까지는 과세당국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자에게로 넘어가 차명예금에 대해 명의자가 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명의자가 자기소득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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