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9일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있다가 재산가압류를 당하는등 보험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독원이 발표한 「93년 보험민원종합분석」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는데도 재산가압류를 당해 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지난해 2백7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1백73건보다 56·6%가 늘어난것이다.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취업 신원보증 또는 담보를 대신한 대출보증, 리스계약 보증을 서주는 대신 보험료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보증사고가 많아 가입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연대보증인에게 입보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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