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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 대폭 재조정”/팬텀기 개량사업 취소/국방부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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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 대폭 재조정”/팬텀기 개량사업 취소/국방부 특감

입력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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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사업」 검찰수사 의뢰/장성 등 10명 징계 국방부 율곡특별감사단(단장 장병용특별검열단장·중장)은 9일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중 의혹이 제기되어온 8개 사업에 대한 2개월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공군 F4E팬텀기 성능개량(KPU)사업은 기술축적의 의의가 떨어지고 경제성이 적어져 사업자체를 취소토록 했으며 30㎜ 대공포개발(비호)사업은 재조정, 공군초등훈련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감단은 한국형 구축함(KDX)사업은 군수본부의 평가결과가 일부 불합리해 이달말 까지 대상기종을 결정해 사업을 정상추진토록 했으며 해군 함정용부품구매사업, 상무사업등도 문제점을 시정 보완해 계속 추진토록 했다고 말했다.

 특감단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주)대우는 해군의 해상 초계기(P3C)구매사업과 관련, 생산업체인 미록히드사와 비밀리에 자문계약을 맺어 공식수수료 30여억원을 받은뒤 1백84억원의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하다 거절당하자 뒤늦게 군수본부에 통보하는등 무역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군은 전술지휘 통제체계(KNTDS)사업을 하면서 미리튼사의 개발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중도금 2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지체상금 6억원도 부과하지 않은 실수도 저질렀다.

 이에따라 특감단은 정석용육군대령등 이미 구속된 영관급장교 3명외에 해군통신감 김락진준장등 현역장교 10명을 감독태만 및 직무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토록 했으며 경일하이텍, 세원무역등 11개 무기거래상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중 일부 업체는 상공부에 허가취소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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