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국소년 곤장선고에 “너무 혹독” 강력비난/싱가포르선 “우리국민도 똑같이 처벌” 맞대응 『곤장 한대 맞을래, 징역 1년 살래』 『10년 살겠습니다』
이같은 우스갯소리는 싱가포르 태형제도의 혹독함을 풍자하는 말이다.
최근 미국과 싱가포르가 이같은 태형제도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 미국청소년에 대한 싱가포르 법원의 태형 선고판결.
미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출신의 마이클 페이군(18)은 지난해 9월 승용차에 페인트스프레이를 뿌리고 달걀을 던진 혐의로 지난4일 곤장 6대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인이 태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빌 클린턴미대통령은 7일 싱가포르정부에 이같은 판결의 재고를 강력한 어조로 촉구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형법을 집행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이번 판결은 형평을 잃어버린 「극단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페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직후 주싱가포르 미대리대사 랠프 보이스도 『범죄내용과 형량간에 극심한 격차가 있다』며 『차에 칠해진 페인트는 지울 수 있으나 곤장으로 인한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싱가포르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현롱 싱가포르부총리는 싱가포르인들도 동일한 범죄에 곤장을 맞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만이 더 얇은 피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회교율법의 영향을 받은 싱가포르 태형제도는 혹독한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보통 살갗이 찢어지고 상처가 심하게 남는 곤장형은 생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밀신체검사를 받는다. 또한 단번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대를 때린후 최소한 15일간의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같은 방식은 「형벌의 공포」를 극대화해 범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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