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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3범땐 종신형”/「스리스트라이크 아웃」법채택/미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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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3범땐 종신형”/「스리스트라이크 아웃」법채택/미 캘리포니아주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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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AP=연합】 미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일 중범방지를 위해 3범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공식 채택했다. 피트 윌슨주지사에 의해 이날 서명된 이 법안은 이미 2건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행했을 경우는 25년 동안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종신형에 처하며 재범자에 대한 형기도 배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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