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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발전협」출범…영화계 큰 기대/“영상산업,전략사업으로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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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발전협」출범…영화계 큰 기대/“영상산업,전략사업으로 키우자”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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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종합활성화방안 마련/내년중 서울국제영화제도 검토 영상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영상발전민협)가 출범함에 따라 영화계를 비롯한 관련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가 공동으로 지난 4일 출범시킨 영상발전민협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영화를 비롯한 영상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인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영화등 영상산업은 그동안 단순오락 내지 문화상품으로 취급돼 정부로부터 각종규제를 받으면서도 세제나 금융면에서 불이익을 당해 업계의 불만이 팽배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영상산업을 국가신경제 5개년계획중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제조업수준의 금융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처럼 범부처차원에서 영상산업지원에 나서게 된데는 몇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영화 비디오 전자게임프로그램등 소프트산업의 수요가 크게 늘고있으며 세계각국이 이에따라 첨단기기등 하드산업위주에서 소프트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또 소프트산업이 첨단영상장비등 유관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국가이미지제고에도 한몫을 한다는 점등이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상공자원부 주재로 첫모임을 가진 영상발전민협은 오는 6월까지 1차보고서를 완성하고 관계부처와 업계의견을 수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영상진흥법에 반영하는등 영상산업종합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영상발전민협은 외국인 출연및 외국과의 합작자유화, 영화업에 대한 소득세부과표준율 인하, 극장 입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치등을 법령개정을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첨단기자재등에 대한 특소세면세와 함께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지원과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지원도 검토된다. 4년제대학자격을 인정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4년제)설립과 첨단영상기획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등 인력양성방안이 마련되며 광복 50주년및 영화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 내년중 서울국제영화제를 개최할것도 검토되고 있다.

 영상발전민협은 금융및 세제지원방안등 산업정책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제1분과와 법령및 제도개선등을 추진할 제2분과로 구성된다. 제1분과는 영화평론가 강한섭씨(서울예전 교수)가, 제2분과는 민병록교수(동국대 연영과)가 대표로 연구보고서를 접필한다.【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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