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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확립 큰걸음” 환영/천주교성직자 납세 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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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확립 큰걸음” 환영/천주교성직자 납세 각계반응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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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교 파급기대”… 일부선 “공익위한 일 면세당연” 천주교 주교회의의 성직자 근로소득세 납부결정에 대해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전폭적인 환영을 표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파급되기를 바랐다. 

 시민들은 특히 영세 구멍가게에서도 세금을 내는 만큼 국민개세의 조세원칙에서도 성직자 세금납부는 당연한 것이며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관계자들은 성직자는 공익을 위해 일하므로 면세가 마땅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경석목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다. 세금납부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천주교신부의 납세결정이 개신교 불교등 전 성직자에게까지 파급돼야 한다.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과)=한마디로 대찬성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자도 하나의 직업이고 일부성직자들이 호화스런 생활로 눈총을 받고있던 사정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다.

 ▲오연천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톨릭계의 세금납부결의는 우리나라 조세정의 및 납세윤리를 확립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다른 종교단체와 전문집단에서도 조세정의실현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최창범목사(영락교회)=전체는 아니지만 개신교 일부에서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영락교회는 40여년전부터 목사뿐 아니라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왔다. 신학적 교리에 따라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대우스님(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타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의 경우 시주금 시사금등은 대부분 불사등 종교본연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세금납부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천주교의 결정이 어떠하든 불교는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 현재로선 정리된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

 ▲김현숙씨(45·중앙시장 상인)=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이번 천주교의 세금납부결정에 찬성한다. 그간 헌금문제와 관련, 교회내에서 헌금재정관리의 투명성이 여러모로 의혹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종교계 찬반논쟁 가닥잡힐듯/「근로」여부싸고 이견… 당국선 “강제보다 자진납부 바람직”

 천주교 주교회의가 8일 성직자의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자진 납세키로 원칙을 정해 성직자의 납세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성직자의 납세문제에 대해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왔었다.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은 우선 성직을 근로로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성직자가 받는 급료는 돈벌이를 위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신성한 말씀을 전하는 봉사에 대한 사례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에 찬성하는 측은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명백히 개인의 소득이기때문에 성직자도 예외없이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근로소득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셈이다.

 재무부 국세청등 세무당국의 입장은 애매하다. 재무부 임지순소득세제과장은 『세법상 성직자도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자칫하면 종교탄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강제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곽진업법인세과장은 『성직자의 납세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게 사실이다. 종교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자진납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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