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45만배까지… 12곳 정업 서울시내에서 시판중인 녹즙에 기준치의 2만∼45만배나 되는 일반세균이 들어있고 대부분이 대장균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서울시는 1월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12개 녹즙판매업소에서 시판중인 녹즙을 일제수거해 검사한 결과 영등포구 여의도동43 찬우물농원등 전업소제품에서 일반세균등이 기준치이상으로 나와 모두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찬우물농원의 경우 녹즙에서 일반세균이 ㎖당 4천5백만마리가 검출돼 기준치(㎖당 1백마리)를 45만배나 초과했고 중구 저동2가48의1 초록빛하루의 녹즙에서는 4천3백만마리, 중구 신당동 368의69 자연녹즙 제품에서는 4천2백만마리가 검출되는등 전 업소제품이 기준치를 2만∼45만배나 초과했고 대장균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녹즙 제품들이 야채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녹즙기의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처럼 오염치가 높게 나온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달중 전 녹즙판매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검사와 수거검사를 다시 실시해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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