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8일 금융기관부실여신의 조기정리를 위해 은행이 자체적립금으로 부실채권을 상쇄하는 대손상각처리규제를 이달부터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에 따르면 은행이나 투자금융회사들이 감독당국의 승인없이 자체조사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상각금액이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5억원이 넘는 대손상각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감독원에 대해 대손상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연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은감원은 또 신용카드회사의 2백만원 이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감독원승인 없이도 자체적으로 대손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대손상각처리내역을 반드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하고 채권회수시 그 내역을 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등 금융기관의 대손상각규제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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