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부장검사)는 8일 「12·12사태」당시 육군참모차장 윤성민씨(전국방장관)를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사태당시 군부의 대응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합수부측과 육본진압군측의 병력이동상황과 무력충돌과정을 중점 조사했으며 윤씨가 당시 최규하대통령과 연락할 수 없었던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을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 참고인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 주부터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 34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허삼수 당시 보안사인사처장과 우경윤 당시 육군범죄수사단장등 정승화육참총장 연행에 가담한 피고소인들을 먼저 조사한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과 참고인인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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