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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부정 엄벌/정부/1,353곳 대상… 당선무효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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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부정 엄벌/정부/1,353곳 대상… 당선무효등 조치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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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가열… 백2명 입건/검찰,선거끝난후 기소방침/축·수협선거도 수사키로 정부는  15일까지 전국의 1천3백53개 농협단위조합장선거가 끝나는대로 금전살포등 선거부정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수사결과를 종합, 기소후 형확정 절차를 거쳐 당선을 무효화하는등 당락에 관계없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농협단위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혼탁양상을 빚어 왔다』 며 『15일 선거가 끝나는대로 선거부정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한호선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된 것은 그가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총수로서 단위조합장선거의 혼탁 과열상을 방치한채 조합장들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세력화한데도 그 이유가 있다』며 『모든 선거가 깨끗하게 이뤄져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농협단위조합장선거의 선거부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돼온 농협단위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4백3개 조합중 1천3백53개가 그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금전살포등 선거부정으로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후보는 모두 1백2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이 구속됐고 이중 당선자는 59명이 입건돼 16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과 추가로 적발되는 선거부정 후보 또는 당선자 대부분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조합장들은  23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1표씩을 행사하는 유일한 선거권자들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인 축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장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거쳐 농협 단위조합장선거 부정과 똑같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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