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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금지는 무효”/대법원 판결/행복추구권·영업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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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금지는 무효”/대법원 판결/행복추구권·영업의 자유 침해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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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시판허용 방침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풀무원샘물(주)등 8개 생수회사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생수의 국내시판을 불허하는 보사부 고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판결에 따라 보사부는 그동안 공익상 목적으로 생수를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고시를 개정,생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할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와 식수공급행정의 혼란 방지등을 이유로 생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누구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해 마시기 꺼려 한다면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음료수를 선택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수돗물만을 계속 마시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수의 국내시판 불허는 사실상 생수의 잠재적인 판매시장을 봉쇄하는것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샘물등 8개 생수제조회사들은 보사부가 90년 8월 생수를 국내에서 시판했다는 이유로 2백40만∼1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 조치가 주한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는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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