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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도 소득세 내겠다”/천주교 주교회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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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도 소득세 내겠다”/천주교 주교회의결정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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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대상·범위등 내일 발표/관행뒤집어… 다른 종교에 파급여부 주목 천주교 주교회의는 8일 성직자의 소득세납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주교단은 납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납부절차등 납세세부방안을 오는 10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천주교의 결정은 사실상 면세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존의 종교계 관행을 뒤집는 것이어서 개신교 불교등 타종교에의 파급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7일부터 서울 성동구 능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를 개최중인 천주교는 지난해 10월 추계주교회의에서 잠정합의된 성직자의 소득세납부원칙을 지난달 총대리회의를 거쳐 이번 주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주교회의에 참석중인 한 관계자는 『납세대상 소득은 매월 본당 사제들에게 지급되는 성무활동비와 연수비 휴가비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0면>

 이 관계자는 또 『주교회의에서는 종교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므로 관련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개인적인 미사를 올려주고 받는 미사예물도 납세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당사제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은 성무활동비 사제관비 등 월평균 1백만원선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종교계에서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납세관행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 성직자들뿐 아니라 종교단체에 속한 일반직원들도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데 대해 비난여론이 제기됐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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