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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피고인 5년 구형/검찰/특경가법 적용… 추징금 6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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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피고인 5년 구형/검찰/특경가법 적용… 추징금 6억도

입력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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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검사는 7일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2)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박피고인이 마지막까지 범행을 부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1심의 법정소란에 이어 정덕진피고인의 증언번복설을 허위주장하는등 죄질이 나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박피고인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슬롯머신 업자 정덕진씨는 자신의 증언번복설에 관한 박피고인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4일 3차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정씨가 지난달 1일과 15일 두차례 구치소 화장실등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홍검사의 사기에 걸려 배신 당했다. 곧 양심선언을 해 박의원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는 『항소심에서 뜻밖에 실형이 선고돼 홍검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치소에서 박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정씨가 변호인들의 집요한 신문에도 계속 부인하자 재판장에게 직접 신문권을 줄것을 거듭 요청, 허락을 받아 20분이 넘도록 질문을 퍼부었으나 정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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