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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누진제 연내도입/많이 사용하는 계절·시간엔 할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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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누진제 연내도입/많이 사용하는 계절·시간엔 할증도

입력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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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7일 일정량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체에 대해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요금 누진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나 시간대에 할증요금을 부과하는등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체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기준등을 확정해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우선 가정이나 공장등 각 부문별로 적정사용량을 산출해 꼭 필요한 기초소비량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일정수준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누진부과키로 했다. 또 계절별 시간대별로 물사용량의 격차가 커 경우에 따라 제한급수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과 계절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제한급수시기를 사전예고키로 했다.

 곽결호상하수도국장은 『지난 30년사이 1인당 물사용량이 하루 1백2리터에서 3백85리터로 4배가량 늘어났으나 개발가능한 댐의 적지를 찾기 어려워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물자원 부족대책의 하나로 생산 가능한 수돗물을 절약할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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