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때 필요한 목돈을 소비자들에게 빌려준뒤 할부로 돌려받는 할부금융전문회사의 설립을 빠르면 내달중 허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할부금융회사를 세울때 ▲설립자본금최소한도를 2백억원이상으로 하고 ▲회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허용하며 ▲할부금융외에 팩토링·고객신용조사업무도 겸업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업법 시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의 고객들에 대한 고금리횡포를 막기 위해 할부금리를 일정한도이상은 받을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전사들이 자기자금으로 고객들에게 할부판매를 하거나 은행·보험·신용카드회사들이 부수업무로 할부금융을 취급해왔지만 할부금융만을 전담하는 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가 할부금융전문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동차·가전업체들이 외상판매로 인한 금융비용부담을 줄여 이익금을 신기술개발을 위해 쓸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도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내시장의 급격한 잠식을 막기 위해 할부금융사설립을 우선 국내기업에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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