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대출조건·세금면제 “매력”/시판 두달만에 무려 22만명 가입 「최고의 대출한도, 최장의 대출기한」을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중산층을 위한 「미래형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급증하는 주택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실명제이후 시중에 떠도는 가계여유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저축은 시판한지 두달도 안돼 가입자수 22만명을 돌파하면서 「내일을 위한 주택저축상품」으로 호응을 더해가고 있다. 올 1월1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달말 총계좌수가 22만2천2백98계좌를 기록, 하루평균(은행영업일수기준) 전국에서 5천5백57명의 무주택자가 가입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저축가입자들이 불입한 총금액은 3백81억5천여만원으로 계좌당 평균 납입액이 17만2천원에 달했다. 주택은행 김남석부행장보는 『월불입액이 10만원이상인 고액형 금융상품임을 감안하면 장기주택저축의 호응도는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저축의 인기비결은 ▲파격적인 대출조건 ▲완화된 가입자격 ▲이자소득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획기적인 세제상 우대혜택에 있다. 이 저축은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저축원리금의 1.5배, 8년후면 1.8배, 그리고 10년만기가 되면 원리금은 물론 원리금의 2배까지 주택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최장 25년까지로 길다. 현존 주택금융상품으로서는 대출기한도 가장 길고 대출한도도 가장 많은 셈이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적립할 경우 현재의 연 11%금리가 유지된다면 10년후 저축원리금 총액은 3천7백31만원(원금 2천4백만원, 이자 1천3백31만원)으로 원리금의 2배인 7천4백62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결국 이 가입자는 원리금과 대출금을 합쳐 모두 1억1천1백93만원의 주택마련자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개방됐던 다른 주택금융상품과는 달리 이 저축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20세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 가장이라도 미혼자녀의 결혼주택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직계존비속은 5년간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면 10년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9천3백여만원을 증여세없이 합법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셈이다. 10년후쯤 결혼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집장만을 위해 지금부터 이 저축에 가입해두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주택은행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근로자라도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것도 장기주택저축의 큰 매력이다.
하지만 이 저축에 가입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대출용도가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으로 국한돼 전세자금으로는 쓸 수 없고 전용면적 1백㎡(약 30평)를 넘는 집을 사거나 지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일단 저축가입 때 무주택이기만 하면 만기전에 목돈이 생겨 집을 사더라도 저축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혜택을 받으려면 융자신청시점부터 과거 2년간은 반드시 무주택상태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21.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납입액은 10만∼1백만원으로 1만원 단위씩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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