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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온라인/「보람특급카드」­전예금계좌 현금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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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온라인/「보람특급카드」­전예금계좌 현금인출 가능

입력
199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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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파트너통장」­대출때 가족거래실적 고려 ○…보람은행이 현금카드 한장으로 고객이 거래하는 모든 예금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보람특급카드」를 새로 내놓았다.

 기존 현금카드는 보통·자유저축예금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카드는 정기예금과 신탁등에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특히 정기예금·연금신탁의 경우에는 수시로 입출금이 불가능해 만기 전에 돈을 찾으려면 꼭 중도해지해야 됐지만 「보람특급카드」는 예금잔액의 20%내(최고 5백만원)에서 자동대출방식으로 돈을 꺼내 쓸 수 있어 예금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줄어들게 됐다. 보람은행은 또 내달부터 이 카드에 물건을 사는 동시에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자동결제되는 직불카드기능도 추가시킬 예정이다.

○최고 8천만원 대출

 ○…중소기업은행은 대출 때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거래실적까지가 포함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파트너통장」을 개발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이 통장은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 가족들의 거래실적이 고려되기 때문에 한가족이 모두 기업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가족단위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특히 정기예금이 있는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최고 1%까지 대출금리를 싸게 해준다.

 「파트너통장」을 개설할 때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부부중 아무나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도 현금카드 1장이 추가 발급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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