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의계약 1만여필지도 인기 정원에서 꽃밭을 가꾸고 작은 텃밭을 일구는 여유. 아파트에 싫증나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꿈이다. 단독주택을 장만하려면 택지가 필요하다. 마땅한 택지를 갖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희망자들은 지금 신도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택지나 전국에서 수의계약중인 택지에 눈을 돌려볼만 하다.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등 5개 신도시에서는 모두 1만1천7백74필지의 단독주택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분양중이다. 이중 조성이 끝나 분양을 시작한 택지는 모두 5천5백여필지. 택지조성전에 살고 있던 주민을 위한 이주자용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일산 2천7백58필지, 분당 2천13필지, 평촌 4백93필지등으로 조성을 맡은 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91년 이후 80%가량을 이미 분양했고 나머지 1천61필지를 분양중이거나 예정이다.
신도시의 단독택지는 잘 조성된 주변 주거환경에 비해 비교적 싸다는 점에서 매력을 갖고 있다. 일산의 경우 평당가격이 평균 1백56만원이고 분당은 2백25만원, 평촌 2백52만원이다. 일산에서 분양중인 택지는 특히 다른 신도시보다 주거여건이 좋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20∼30필지씩 팔릴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
신도시를 포함해 토개공과 주공 도시개발공사 전국지자체의 공영개발사업단등이 조성해 분양중인 택지중 1만여필지가 전국적으로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되고 있다. 경기도의 고양 화정, 평택 비전, 안성 석정지구와 신도시의 부천 중동지구, 부산 만덕, 울산 화봉, 양산 북정, 춘천 퇴계, 대전 둔산지구등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중이다.
단독주택지는 용도지역별로 세가지로 구분돼 건축법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택지는 일반주거지역내 택지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택지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용주거지역내에는 2층이하의 순수단독집만을 지을 수 있다. 또 대지면적중 건물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상한은 50%,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비율인 용적률상한은 1백%다. 이에 비해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점포주택의 건축도 가능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상한은 각각 60%와 4백%로 여유가 있다.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는 대중음식점 학원 일반업무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
가격은 전용주거지역이 가장 낮고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내 택지등의 순이어서 안락하고 조용한 단독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전용주거지역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단독주택지의 구입비는 1억원미만이면 1년이내에, 2억원미만이면 2년내에 대금을 납부하면 되는등 비용규모에 따라 납부방법에 차이가 있다.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설계사와 건축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설계사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의 유형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축회사와는 분쟁을 막기 위해 시방서에 사용자재 규격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분당등 신도시의 아파트입주가 전체물량의 절반수준에 도달하면서 신도시성숙도가 크게 높아져 신도시지역의 단독주택지를 찾는 수요자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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