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는 6일 기업의 대외거래가 상품 수출입 위주에서 서비스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외거래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외거래 애로신고센터」는 기업이 대외거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분야별 유형별 국가별로 분류해 상대국과의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담등 각종 통상협상 및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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