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시군민원·소보원 구제신청 즐거운 마음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등 새집으로 이사를 한 사람들은 종종 건축상의 하자 때문에 속을 상하기도 한다. 주방기구에 문제가 있거나 조명설비가 말을 잘 듣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건물벽에 금이 가있는등 갖가지 하자가 발견되곤 한다.
하자가 있을 땐 먼저 입주자들은 시공업체의 소비자상담실이나 품질보증팀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공동주택관리령등에는 하자항목만 정해져 있지 하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입주자는 시청이나 군청 주택과로 가 하자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과에서 통상 1주일내에 하자여부를 현장확인한다. 하자가 분명할 경우엔 시공업체에 보수를 명하고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여러 이유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나 시장·군수명의로 된 하자보수보증금(시공업체가 총공사비의 1백분의3을 예치해둔 것)을 인출해 직접 하자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입주자는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3과등 소비자단체에 하자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도움말 주신곳: 건설부주택관리과·소보원피해구제3과>도움말 주신곳: 건설부주택관리과·소보원피해구제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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