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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단계 이전엔 보안법은 필수 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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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단계 이전엔 보안법은 필수 불가결”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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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폐지주장관련 입장발표 정부는 4일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국가보안법 폐지주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서 『분단상황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지난 48년 제정돼 헌정질서수호에 이바지해 온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진전되지 않는한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핵사찰문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냉전의 잔재가 있는 미묘한 안보환경속에서 국가보안법의 존폐논쟁은 국론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권이 현저히 개선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한층 엄격히 집행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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