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3억 횡령·인사수뢰 수억등 혐의/혐의 확인되면 구속… 지회장3명도 조사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한호선농협중앙회장(57)이 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시·도 지회장 임명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5일새벽 한씨를 전격소환, 조사중이다.<관련기사 26·27면>관련기사 26·27면>
검찰에 의하면 한회장은 90년 15대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 뒤 시·도 지회 및 지부에 배분한 예산중 일정액을 중앙회로 올려 보내도록 해 4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4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회장이 비자금을 관리해온 2개의 중앙회명의 농협통장을 압수, 한회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한회장은 시·도 지회장 및 지부장들을 임명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한편 오는 24일 실시되는 16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마련키 위해 농협자금 대출과정에서 커미션을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회장의 다른 혐의사실을 확인하는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등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농협 중앙회와 시·도 지회들이 농산물유통과정에서 중간상들과 유착, 부정거래를 하거나 비품등 물자구매시 납품업자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는등의 비리의혹도 전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상오 정창화충남지회장 윤동기충북지회장등 지회장 3명과 중앙회 간부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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