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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 4개지자선거 내년 6월27일 동시/어제 국회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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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 4개지자선거 내년 6월27일 동시/어제 국회폐회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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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안 통과… 정치개혁 시동 국회는 4일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새정치를 위한 신기원을 열었다. 통합선거법에 따라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등 4개의 지자제선거가 95년 6월27일 동시에 실시된다.<관련기사 2·3·4면>

 이날 통과된 통합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 5천7백만원선(연락소 경비 8백만원 제외)을 넘지못하도록 하는등 각종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정하고 후보자는 물론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총선의 경우 33만원선)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또 대통령선거비용은 1백93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선거비용은 7억2천만원(연락소 경비 1천2백만원 제외)이내로 했다.

 통합선거법은 또 선거사무장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등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으며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다른 공직취임도 일절 금지토록 했다.

 통합선거법은 특히 ▲매수 및 불법기부행위 ▲선거자유방해 ▲투개표부정 ▲관권선거 ▲흑색선전등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선관위발행의 무기명 정액영수증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법은 도농통합형의 행정구역개편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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