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4일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엔 시행하지 않았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올해는 실시(납세통지는 내년 7월)하겠다』고 말했다. 또 『10대재벌에 대해서 부동산취득 및 기업투자 사전승인제도를 연내에 폐지하려던 방침도 재검토, 기업투자만을 자유화하고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는 계속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전반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으나 토지매입 여신금지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금융규제는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더 이상 일체 완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그동안의 과세결과를 토대로 올해 토초세법을 보완 개선하되 부동산투기억제 효과는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부동산관련 여신금지규정을 현행대로 유지, ▲서민주택건설용이나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건설용등을 제외한 일반토지의 매입 ▲세대당 1백㎡를 초과하는 주택 오피스텔 스키장 골프장 유원지의 건설 또는 매입 ▲서민주택임대업등을 제외한 부동산업에는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일체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아울러 경기회복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총수요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초세는 땅값이 평균지가상승률보다 50%이상 더 오른 유휴토지에 대해 초과상승분의 절반을 예정과세한 뒤 3년마다 정기과세한다.
【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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