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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사용/7개 골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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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사용/7개 골프장 적발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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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4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기도 관악골프장등 7개 골프장을 적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환경처는 최근 전국 83개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관악골프장은 수질환경보전법상 잔디나 토양에 사용이 금지된 메치온을 사용했으며 충북 청주골프장도 고독성 농약 이피엔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환경처는 그러나 골프장 방류수에서 농약잔류량은 검출되지않아 하천등에의 영향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처에 의하면 올해 골프장수는 지난해에 비해 11개가 늘었으나 단위면적당(㏊당) 농약사용량은 지난해 11.0㎏과 비슷한 10.9㎏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총사용량은 1백5.2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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