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것이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어 『지난해 우리의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서 강조되었듯이 이 법은 여전히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크리스토퍼장관은 3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정부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는 우정을 갖고 언급하는것(MENTION IN A FRIENDLY WAY)』임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미국의 허바드국무부부차관보는 공식석상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연설했다. 허바드부차관보는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앞에 깔고 있었다.
허바드부차관보의 발언은 당일 우리 외무부에 연설문원본이 보내졌으나 「경험많은 전문외교관」들은 『뻔히 알고있던 미국의 입장이며 옛날부터 해오던 얘기』라며 대수롭지않게 넘겼다. 3월2일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로소 외무부는 허바드부차관보에게 「경위」를 물었고 『허바드씨의 사견이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설명을 했다.
이같은 외무부의 설명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허바드부차관보의 상관인 크리스토퍼장관이 『그것은 미정부의 공식입장이 맞다』고 한국언론에 대고 직접 확인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승주외무장관은 레이니주한미대사를 불러 「경위와 해명」을 듣고 『한국 국내법에대해 미국이 얘기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감을 전달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국은 자유롭게 가질수있다. 또 그동안 이같은 생각들이 「공개」된 적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우정어린 충고』가 불필요한 시점에 과잉제기됨으로써 압력의 인상을 주는것은 지극히 불쾌한 일이 될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이같은 「과잉충고」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으레 있어왔던 일』로 넘겨버리려는 정부의 「과소대응」도 이제는 없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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