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국은 3일 자국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을 닫고 있는 교역상대국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통상법 슈퍼 301조를 2년시한으로 부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6·7·8·9면>관련기사 5·6·7·8·9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이날 빌 클린턴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슈퍼 301조는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일단 미일간 무역불균형시정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국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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