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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 입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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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법 입법요지

입력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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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0일전부터 여론조사 금지/정자기탁자 익명보장·면세혜택/중앙서 자치단체 부당행위감사▷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 ▲피선거권의 연령을 대통령은 40세이상,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25세이상 ▲선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선고일로부터 10년간,선거범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고일로부터 5년간 선거권및 피선거권제한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설치 ▲대선운동기간은 23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화해 대선은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의 전날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인때는 그 다음주의 목요일)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로 추천할수 있음 ▲국회의원은 현직을 갖고 대선에 입후보할수 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선에 입후보할수 없음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주체에 관한 제한규정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폐지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함 ▲공무원,정부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통 이 반의 장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 간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못함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수 없음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고 선거비용의 제한을 비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 제한방식으로 전환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되 재정신청주체와 재정신청대상범죄를 엄격히 제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지출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모집과 입당원서배부행위를 하지 못함 ▲전국구(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지역구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유효투표의 100분의3 이상 100분의5 미만 득표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당에 1석을 배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기탁자에 대해 선관위발행의 정액영수증을 해당정당에서 발급,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탁자에게 면세등의 혜택을 부여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백원으로 인상(종전 6백원) ▲선거때마다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동시선거일 경우 추가되는 선거당 기준액의 2분의1만 지급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시행하지않았을 경우 중앙정부가 이행명령을 내릴수 있음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중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감사할수 있고 사전자료요청권한도 부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에게는 보좌관을 둘수 있도록 의정활동보조비를 추가지급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직,광역 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함. 단 내년선거후 첫임기에 한해 기초부단체장은 국가직으로 임명함. 국가직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제청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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