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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 5%까지 허용/내달부터/은밀한 매수합병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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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 5%까지 허용/내달부터/은밀한 매수합병 방지위해

입력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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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취득 공시기준 강화/증권사 해외 유상증자 자유화 재무부는 4월1일부터 상장기업이 자사주식을 지분율 5%까지 기업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30대그룹은 타사주식을 취득할때 전계열사의 보유분을 합산, 5%를 넘거나 그이후 1%의 지분변동이 발생할때마다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이나 큰손등 대형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매수합병(M&A)이나 기업사냥을 은밀하게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의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자사주식 취득한도를 최고 5%로 정하되 기업의 이익금중 각종 적립금을 쌓고 난후의 가처분이익잉여금 범위안에서 매입하도록 했다. 증권거래법상으로는 10%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또 주식을 대량 취득할 때의 공시의무대상기준을 대폭 강화, ▲30대그룹은 모든 계열사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개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포함하며 ▲법인은 모회사취득분과 출자지분이 35%이상인 자회사의 보유분을 합쳐 지분율이 5%를 넘거나 이후변동률이 1%를 넘으면 증관위에 보고, 공시하도록 했다. 보고의무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으로 다른 보유자와 함께 연명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기간은 기관투자가와 30대그룹이 다음달 10일까지, 일반인은 5일이내(공휴일 제외)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식 대량취득을 사전에 예고하는 「공개매수」시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서를 제출받던 것을 5%이상일 경우에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재무부는 선물시장 개설에 대비, 선물투자상담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시험을 거친 자격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선물거래책임준비금제와 선물거래위약보상금제도 운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증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30만달러이내에서 소액출자를 하거나 해외점포와 현지법인에 유상증자를 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면제,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사의 해외점포와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증권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사직원들은 지금까지 기업공개시의 공모주청약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권주에 대한 공모청약도 허용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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