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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개혁 제도적틀 마련/여야 정개법협상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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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개혁 제도적틀 마련/여야 정개법협상 사실상 타결

입력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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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운동자유 확대/범법처벌은 강화… 실천이 과제/지방의원 보수지급 등 원칙 벗어난 합의 “옥의 티” 1년여에 걸친 정치개혁입법협상이 마침내 대단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는 3일 마지막 쟁점이던 재정신청도입에 의견을 접근시킴으로써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김영삼정부출범이후 줄곧 추진된 정치권의 개혁작업은 비로소 제도적인 기틀을 확보하게 됐다.

 4일 처리될 3개 법안의 핵심은 역시 통합선거법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요체는 다시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로 압축된다. 해방이후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정치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통합선거법의 정신은 크게 보아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선거비용은 최소한으로」라는 표현에 용해된다. 그리고 위법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새 선거법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제시한다. 종전에는 포괄적 제한규정 때문에 법에 허용된 방법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반대이다. 법에 금지된 것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주체도 과거엔 등록운동원과 직계가족등으로 제한됐었다. 앞으로는 일부 공무원등만 제외하곤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급운동원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자원봉사중심체제로 바뀐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천3백만원정도가 최고한도이다. 2백분의1만 초과해 사용해도 사법처리대상이 된다. 선거비용에는 공식적인 비용 뿐 아니라 나중에 드러나는 불법비용까지 포함된다. 또 모든 선거비용의 입출금은 은행계좌를 거쳐야 하며 선관위는 사후에 이를 실사할 수도 있다.

 선거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철저하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른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도 최고 징역 10년형까지로 대폭 강화됐다.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재정신청도 새 선거법의 엄정한 적용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여당주장대로 부작용의 우려도 있지만 일단 법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행정구역개편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이번 협상의 가시적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합의를 한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월정보수를 지급키로 한 것은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 기존의 일비와 여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정활동비」라는 편법으로 보수를 지급키로 한 것은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권의 선심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활동비신설로 2천억원이상의 국민부담을 추가시키면서 한때 논의됐던 의원정수감축문제는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관계법 협상타결에 따라 정치개혁은 이제 실천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영삼정부 개혁의 성패는 정치개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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