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개발 부도관련… 제3자에 인수키로 재무부는 지난 2일 부도를 낸 동방개발(대전소재)의 이병익회장(70)이 경영하는 대전 국보상호신용금고 및 논산소재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해 3일 관리명령을 내리고 예금지급을 전면 정지시켰다.
양 금고는 동방개발을 비롯한 이씨 관련기업에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등 법을 어기며 모두 9백50억원을 대출한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과다대출로 인해 양 금고의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리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 금고의 재산을 실사한 뒤 예금지급을 개시하는 한편 양 금고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재산실사를 마무리짓기에 앞서 앞으로 1주일이내에 예금자 1인당 1천만원한도내에서 예금인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관리기금의 자금을 지원, 예금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신용금고의 예금지급 정지사태는 지난 92년10월 경기·송탄금고이후 1년5개월만에 또 발생했다.
1월말현재 양금고의 여수신액은 국보금고의 경우 수신 1천5백18억원, 여신 1천2백26억원이고 제일금고의 경우 수신 1천2백86억원, 여신 1천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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