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정치개혁입법협상을 속개, 막판쟁점이던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함으로써 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국회는 4일 상오 이들 법안의 조문화작업을 완료한뒤 정치특위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하고 1백66회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이날밤 내년에 실시키로 된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등 4개 선거의 일자를 4월중으로 확정할것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자당은 후보공천등에 시일이 필요하다며 6월선거를 주장, 막판 절충결과가 주목된다.▶관련기사 4·5면
여야는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재정신청제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정당및 후보자에 한해 허용하며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도 금품살포 후보매수등으로 제한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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