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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뿔·호골거래단속/대검,5월까지/“국제협약위반 무역제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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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뿔·호골거래단속/대검,5월까지/“국제협약위반 무역제재 예방”

입력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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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3일 한약재로 쓰이는 코뿔소 뿔(서각:서각)과 호랑이 뼈(호골)의 불법거래를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오는 5월14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서각과 호골을 밀반입하거나 ▲한의원등에서 진열·판매하는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7월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충실히 이행, 무역제재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김희옥 대검환경과장은 『국제기구인 CITES가 멸종위기에 놓인 코뿔소와 호랑이 등을 보호하기위해 서각이나 호골이 약재로 유통되는 국가에 대해 상품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무역제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서각과 호골은 각기 83년과 93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해 불법유통을 단속, 실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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