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시중대기자금 많아/잇단 토지규제완화 심리자극 국세청이 2일 올해를 「투기없는 해」로 선언하고 강력한 투기억제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것은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내놓았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나선것은 지난해 이후 각종 토지규제가 완화되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 이후 크게 늘어난 시중 대기성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경우 과거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투기열풍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지소유·거래 규제완화등 토지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최병윤재산세국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관광지개발 예정지역등의 투기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기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쉽게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투기대책은 크게 사전감시활동과 사후조사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전감시활동은 이미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백33개 읍·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수원시 정자동·화서동, 전남도청 이전예정지인 전남 무안군 무안읍등 16개 지역을 올들어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외지인의 토지 취득여부 ▲취득자가 미성년자인지, 소득·직업은 있는지등 인적사항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전문 토지브로커의 투기조장 행위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이들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4백4개(9백98명)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내사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투기혐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투기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자료와 건설부·내무부등 관계기관의 부동산 정보전산망을 연계함으로써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기분석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81년 이후 개인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자료와 개인별 소득자료만을 가지고 있어 그때 그때 일어나는 토지거래상황을 바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올들어 매월 2회씩 건설부로부터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의 거래상황을 통보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자는 물론이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대책이 투기재연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투기를 행정력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냐는 점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일단 투기의 불이 붙으면 끄기 어렵다. 행정력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세율조정이나 투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외에 전체적인 경제운용의 틀을 안정기조로 가져가고 투기심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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