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적발 겁나 사고현장 이탈/뺑소니로 볼수없다”/서울고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적발 겁나 사고현장 이탈/뺑소니로 볼수없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3.03 00:00
0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현부장판사)는 2일 이성종피고인(44·강원 춘천시 후평2동)의 항소심 공판에서 『 교통사고를 낸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겁나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볼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등을 적용,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던중 경찰순찰차가 나타나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것을 우려해 사고현장을 잠시 떠난 것만으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