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와 위성방송사업의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영역의 융합현상과 멀티미디어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처 및 관련독립기구의 영역정리작업이 활발하다. 공보처는 최근 마련한 조직개편안에서 뉴미디어국을 신설, 유선방송·위성방송과를 설치해 당면한 신방송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정책과를 별도로 설치, 앞으로 전개될 미디어융합현상에 대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 방송개발원은 지난 2월23일 이사회 결정으로 뉴미디어실을 설치,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 법제화등의 연구를 전개하기로 했다.
3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본격 가동될 정책과의 기능에 대해 공보처측은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서 방송사업자가 통신망에 접속하여 방송서비스를 시작하거나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망 또는 위성방송을 이용하여 방송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정책실에서는 모호해진 부처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공보처의 업무를 개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독립규제기관들은 방송·통신사업의 융합현상에 따라 정부부처의 권한 확대보다는 이 사업을 일관되게 총괄할 단일 기구의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의 방송통괄기구의 신설안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단일 규제기구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한국방송개발원도 「방송과 통신의 결합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 독립규제기구에 의한 방송·통신통합규제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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