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증거없고 인도조약 미체결… 강제출국 기대난 탁명환씨 살해범이 자신의 심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출국한 대성교회 설립자 박윤식목사 소환문제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체류중인것으로 알려진 박목사가 현재로서는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강제구인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강제구인방침이 선다해도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지지 않은데다, 박목사가 미국 영주권 소지자이기 때문에 소환이 어려운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목사는 80년 12월 미국에 이민갔다가 83년12월 귀국한 경력이 있어 3년간 미국 거주때 영주권을 얻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2일 박목사에 대한 소환장을 대성교회 앞으로 발부한것은 자진귀국해 조사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압력수단일 뿐이다. 박목사나 대성교회측의 종교적 양심에 호소하는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범인이 도피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처리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소재수사를 의뢰한뒤 해당국가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다. 이 경우 협조여부는 전적으로 해당국에 달려 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와의 외교관계등을 고려, 비자발급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비자 발급을 중지해 강제출국시키는 형태로 사실상 범인을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는 영주권 소지자가 아닐 경우였다.
수사기관에서 박목사의 혐의를 밝혀내 사전구속영장 발부나 기소중지 처리를 했다 해도 미국 영주권 소지자인 박목사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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