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완구·화장품 등 기준치의 3∼4배/가격상승·환경오염 부채질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2일 「상품의 과대·과장 포장과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물가상승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품 과대·과장포장을 보다 강력히 규제할 관련법규의 정비, 강화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보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포장 공간비율(포장상품전체면적에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류의 경우 J사의 양주는 기준치 10%를 훨씬 초과한 34·3% 로 나타났다.
또한 과자류중 비스킷(기준치 25%)은 포장공간비율이 45∼82·5%로 상품보다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 지나치게 상품을 포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류(기준치10%)역시 포장 공간비율이 40%를 넘는 제품이 많았고 완구·인형류(기준치 35%)는 50∼70%에 달하는등 과대 포장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대포장은 상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상품가격에서 포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0%에 달하고 있다. K백화점의 과일세트상품의 경우 가격은 6만6천7백원인데 이 중 포장비가 1만8천원으로 상품가격의 26·9%를 차지했으며 S사의 다기2호 녹차세트는 포장비가 상품가격의 14·8%에 달했다.
또한 상품 포장재중 플라스틱류와 스치로폴류가 특히 많은데 이런 포장재는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등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의 주원인은 플라스틱포장재가 급속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작용이 많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법적 규제 장치가 미비한 때문이다. 소비자보호법에는 포장기준에 대한 표시 조항이 있으나 품목별 포장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처의 포장에 관한 법조항은 포장 폐기물에 관한 언급만 있고 포장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기준이 엄격하지 못해 기준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진청의 포장에 관한 조항은 사업자중심이고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들 가운데는 포장관련 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소보원 박희주연구원은 『과대포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처와 경제기획원등 정부부처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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