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특세 대상 일부 조정/법인소득 5억초과로/증권세부과율 0.15%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특세 대상 일부 조정/법인소득 5억초과로/증권세부과율 0.15%

입력
1994.03.03 00:00
0 0

 국회재무위원회는 2일 농특세과세대상을 일부 조정,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2%의 농특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중 부과대상을 5억원초과 법인소득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신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부과율을 당초 증권매각금액의 0.1%에서 0.1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체적인 세수는 연간 1조5천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부족한 세원을 증권거래세로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1억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8%,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32%, 5억원초과분은 34%(농특세 2%포함)로 각각 최종 결정됐다. 증권거래세는 지난달 18일 0.35%로 인상됐으므로 농특세가 부과되는 7월부터는 0.5%로 높아진다.

 국회재무위는 또 단위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예탁금이자에 대해서도 2%의 농특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을 조정, 농어민과 월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 예탁금이자소득은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