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일 은행의 금융신상품들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대출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은감원은 이날 발표한 「최근 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현황」에서 92∼93년 은행에서 개발된 신상품(신탁포함)은 총 1백86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상품들은 대출금을 갚을 때 가족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위장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돼 탈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은감원은 밝혔다. 또 이들 상품의 거래가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오류 및 처리지연등이 발생, 고객과 은행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품 가운데서 고수익 신탁상품과 유아·청소년층 대상상품(주택은행의 차세대주택종합통장등)이 인기가 높았고 보람은행(보람적립신탁)등 신설은행의 실적이 좋았으며 지방은행중에서는 부산과 경기은행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신상품중 신탁관련 상품은 87건으로 전체의 48.6%에 불과했으나 실적에서는 지난 6개월간 1천억원 이상을 예치한 16개 가운데 신탁상품이 12건을 차지해 우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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