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기간도 15일로 단축 재무부는 2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20∼30일에서 3시간이내(즉시)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인가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전 신고나 허가없이 국내 상장주식과 장외등록주식을 지분율 1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초 인가받은 업종외의 영업을 하고자 할때 새 업종이 신고업종이면 신고절차도 필요없이 자동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이곳에서 외국인임직원의 비자연장업무를 하도록 하고 공장입지 공장매물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상업차관의 인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개정된 외자도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신고업무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각각 본점)에서도 취급하도록 바꾸고 7월부터는 일반은행들도 다루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6월말까지만 취급한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한 인가기간은 일단 15일로 줄이되 투자업종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엔 5일이내에 인가서를 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독점적 관행이나 시장침해적 관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을 삭제, 거부사유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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