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질의-정부원론답변 “이대론 안된다” 공감대/연중회기로 「생산성향상」추진/개원일·운영일정등 법제화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제166회 임시국회로 시끌벅적하다. 북한핵 물가 UR등 굵직한 국정현안들이 부각되고 정책대안이 제기된다.
그러나 임시국회의 표면적인 활기와는 달리 이면에는 비생산적이고 진부한 그늘이 짙게 깔려있다.「웅변식」「재탕삼탕」의 질의,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정부측 답변, 회의장의 빈 자리, 하염없이 대기하는 공무원 등의 현상은『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의원들 스스로의 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래서 국회내에는 국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것이다. 단순히 여론차원이 아니고 실천적인 대안이 준비되고있다. 그 역할을 맡고있는 그룹이 바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다.
금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제도개선위는 6∼7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회운영의 문제들을 정리했으며 3월말이나 4월중순까지 개선방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제도개선위는 국회에「변화」를 강제할 법적 권한을 갖고있지 않지만 사실상 여야정치권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보고서의 내용중 상당부분이 채택될 전망이다. 위원 15명중에 당사자격인 의원이 김용태 김종하(민자) 김원기 김령배(민주) 이종찬의원(새한국)등 5명인데다 이들 모두가 원내총무출신이라는 점도 제도개선위의 무게를 더해주고있다.
제도개선위가 그리는 국회상은「일하는 국회」. 이를 전제로 한 개편대상은 크게 국회운영·제도, 입법지원조직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운영·제도의 경우「우선순위」는 운영일정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조사 예결산심의이고 입법지원조직에 있어서는 사무처기구 위원회직원 전문위원제 의원보조직원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운영일정의 개선안은「연중국회」「예측가능」을 지향점으로 다각도로 모색되고있다. 연중회기인 미영과는 달리 우리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있어 불규칙하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개선위는『상시국회가 당장 어렵다면 임시국회의 연간 일정을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국정연설국회(1월) 부처업무보고국회(2월) 법안국회(4월이나 6월) 정기국회(9월∼12월)로 일정을 정하자는 것이다. 개원일,본회의의 진행순서도 법제화하자는 견해가 많다.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은『그게 그 소리』라는 지적에 따라 교섭단체에 일정시간을 주되 그 시간한도에서는 질문자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질문시간을 줄이고 질문자의 수를 늘리자는 아이디어다. 질문을 국정전반과 현안으로 구분, 국정질문은 정기국회와 연초임시국회에 한정하고 나머지 임시국회때는 현안질문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처럼 전반적인 수준이 오르면 일문일답이나「1의원질문후 정부답변」으로 하자는 방식도 거론되고있다.
상임위는 정보위의 신설과 환경 과학 정보산업의 비중증대를 고려해 현행 체제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월1회의 정례회의를 2회이상으로 확대하고 개회일시도 정하자는게 제도개선위의 중론이다.
예산심의는 제도개선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대표적 분야다. 박위원장은『국회의 기능은 입법과 예산심의』라고 압축할 정도다. 당위론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이고 차선책이『구성시기를 정기국회의 시점으로 정해 활동기간을 현재의 한달이 아닌 석달로 늘리자』는 방안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원의 자격을 재선이상으로 하고 전문위원등 지원인력도 대폭 증원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다소 민감한 부분. 실효를 높이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있으며 그중 하나가『국회나 위원회가 요구시 감사원은 특정사안을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하자』는 것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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