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노·사·정 3자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첫 모임을 갖고 3월내에 임금인상 단일안과 사회적 합의안을 매듭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일정의 합의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봤겠만 상호타협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예정대로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하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먼저 노총은 성숙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 전개를 결의했는데 이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노총의 이번 임금협상안은 지난해와는 달리 임금인상안과 병행하여 간접적인 근로자 후생복지향상을 겨냥한 사회적 합의안(12개 정책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노총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사회적 합의안은 ▲근로자소득세 경감 ▲근로자 주거안정책 ▲고용안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해소 등 12개 사항으로 이번 협상의 변수로 되고 있다. 노총은 단일임금 인상안으로는 6·6∼10·8%를 요구키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대표인 경총은 일단 3∼5%를 의중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총과 경총이 상호 버티기를 한다면 긴장의 국면이 나올 수도 있으나 지난해의 합의안이 4·9∼8·7%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타협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노총이 그들의 임금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소비자물가상승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은 5·8%였고 올해들어서도 1월중 1·3%나 올라 노총으로서는 유력한 협상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12·5%로 소비자물가인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이제는 노사가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할 때가 온 것같다.
또한 정부로서는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용자들은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을 증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노동생산성도 제고시켜야 한다. 노조들도 이제는 고임금보다는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기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임금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노조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해의 선례를 봐 노총과 경총 사이에는 단일임금인상안 타결이 낙관되는데 비해 우려되는 것은 법외로조, 즉 전로련·현총련·조선로협 등이 지배하는 사업장이다. 올해에는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노무관리·복리후생대책으로 지난해 울산소재 현대그룹계열사의 파업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노사가 협력을 강화, 분쟁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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