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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시내버스 “시민 안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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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타결돼도 준법운행/서울시내버스 “시민 안전위해”

입력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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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학… 혼잡 예상 전국자동차노조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54)는 1일 임금협상이 타결돼도 「준법운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버스지부는 이날 상오10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노조사무실에서 임금협상대책회의를 갖고 「준법운행」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것이므로 임금협상과는 관계없이 계속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는 특히 ▲과속 안하기 ▲부당추월 안하기 ▲신호위반 안하기등 5가지 안하기운동은 서울정도 6백년을 맞아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안전운행에 필요불가결한 준칙인만큼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버스지부 쟁의부장 박팔성씨(54)는 『이틀간 준법운행을 실시해보니 시민들이 비난하기보다는 준법운행의 정착을 원하는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면서 『준법운행은 평소에도 버스노조의 입장이었지만 교통체증등 현실여건상 지킬 수가 없었다. 이번에 승객의 뜻이 확인됐으므로 앞으로 계속 법규대로 운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버스노조의 준법운행 실시방침은 조만간 다른 지역의 버스노조에도 파급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등 6대도시 시내버스지부소속 버스들은 28일에 이어 이틀째 준법운행을 계속했으나 공휴일인 탓에 운행횟수 감소로 불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일부터 초중고교가 개학해 준법운행이 계속될경우 교통혼잡과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준법운행 첫 날인 28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지부 산하 89개사 시내버스의 30% 정도만이 준법운행을 한데 이어 이날도 동참한 버스가 적어 노조측은 사측과의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준법운행에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서울 중심가는 공휴일이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했으며 시민들도 『버스의 준법운행으로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대신 신호위반이나 과속·추월등 난폭운전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행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28일 시내버스 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돼 준법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큰 불편은 없었고 부산 간선도로만 버스행렬로 교통마비 현상을 빚었다.

 한편 노조측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일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자칫 파행운행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조희제·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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