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의료소송 담당법관 근무기간 연장도/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원장 가재환)은 1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상사분쟁」전문재판부를 설치했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 상거래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사상 처음 설치된 국제상사분쟁 전문재판부는 ▲국제해상운송 ▲국제보험·증권 ▲국제회사관계등 국제 상거래 관련소송을 전담한다.
서울민사지법은 합의2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와 합의22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및 41·42단독등 4개 재판부를 국제상사분쟁 전문재판부로 지정, 13개 합의부와 26개 단독재판부에 분산돼 있던 2백60여건의 국제거래관계 소송을 넘겨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고·지적재산권·의료소송등의 전담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법관의 근무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 계획은 ▲변호인이 준비한 조서중심으로 이뤄지는 증인신문방식을 쟁점중심으로 서면진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판결대신 조정·화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전담법관을 늘리는등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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