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AP 로이터=연합】 러시아의 대법원은 1일 지난 91년 8월 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 재판을 중단키로 했다고 관영 이타르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주 러시아의 두마(하원)가 이들 쿠데타주모자와 지난해 10월 무장 봉기 주동자등에 대한 사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사면결정으로 수감중이던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전부통령과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전최고회의 의장은 지난달 26일 풀려났다.
한편 보리스 옐친대통령은 석방된 루츠코이전부통령등 무장봉기 주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을 시도할 경우 이들은 재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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