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8일 상품권법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3월1일부터 상품권발행 희망업체들이 상품권인가와 발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5년12월 발행금지됐던 상품권이 19년만인 3월하순부터 시중에 선보이게 됐다.
상품권은 발행자에 따라 자기발행형 상품권과 제3자발행형 상품권으로 나뉘는데 제3자발행형을 전문으로 다룰 업체는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상품에 대해 상품권을 발행할 업체는 재무부 인가절차없이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상품권 전문발행업체는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상품권의 최고한도는 금액상품권이 10만원, 물품상품권이 50만원, 렌터카이용권등 용역상품권은 30만원이다. 상품권 발행자는 분기말현재 상품권 발행잔액의 절반을 공탁하거나 금융기관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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